DGB금융지주, 지방지주사 최초 내부등급법 승인
DGB금융지주, 지방지주사 최초 내부등급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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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금융지주)
(사진=DGB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DGB금융지주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기간을 거쳐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내부등급법관련 시스템(그룹기업신용평가, RWA산출 및 검증, 적합성 검증, 위기상황분석) 구축·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적절한 통제조직, 잘 정비된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한다.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

DGB금융지주의 2020년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로 내부등급법 적용 시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승인은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기반을 확보한 결과로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회장은 "금번 승인은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로,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DGB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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