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 '또 중징계'···신한은행·지주 22일 재논의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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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 '직무정지'→'문책경고' 한단계 낮춰
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3개월' 감경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징계 수위다. 우리은행이 소비자 배상 등 사후 피해 수습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1년여 만에 두 번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8일 손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당초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봐왔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우리은행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반영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제재 수위 감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얘기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도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가 제재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으며, 최근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전통지에서 밝힌 6개월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제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번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 수위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우리은행 측이 곧바로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 수습 노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데다 여전히 핵심 쟁점인 '부당 권유'를 부인하고 있어서다.

앞서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가 사전통보된 상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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