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량 4390만톤 '급증'···공시 이행률은 '미흡'
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량 4390만톤 '급증'···공시 이행률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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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요구 주석사항 모두 공시한 곳 6개사 불과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공사 중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블루파워). (사진=서울파이낸스)
공사 중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블루파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배출권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공시 이행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237억원,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보다 각각 142.1%, 7.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한다.

현재 기업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돼 있어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1차 전량무상→2차(2018년~2020년) 3%→3차(2021~2025년) 10%' 확대됨에 따라 배출권 자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배출권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량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570만톤이었던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 4390만톤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배출권의 연평균가격은 1만1013원에서 2만9604원으로 올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상장사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주요 상장사 30개사 중 24개사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9개사는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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