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결정문 이후···SK이노, 더 절실해진 '바이든 거부권'
美ITC 결정문 이후···SK이노, 더 절실해진 '바이든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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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새로운 결정이 나오면서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더욱 절실해졌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ITC의 최근 결정문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에 대한 두가지 가능성을 열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의 10년간 수출금지 조치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증거 인멸(자료 삭제)'이 없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ITC는 지난 2일 LG에너지솔루션에서 요청한 'SK이노베이션 '파우치' 특허 침해 소송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처럼 파우치 특허 소송도 SK이노베이션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ITC는 "해당 문건이 보존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미뤄볼 때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자료 삭제 논란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처럼 인터넷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었던 자료가 삭제됐거나, 실제로는 보존돼 있을 수 있다.

두번째로 합의금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ITC가 지난달 말 내린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는 해당 특허의 무효 혹은 비침해 결정이 담겼다.

해당 특허는 2010년 출원된 것으로, 10년 전부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기술이 달랐을 걸로 추측해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쓰는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서 계류중이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ITC의 판결을 따르겠지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재판에서 다시 한 번 겨뤄볼만 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양 측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논의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계류중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합의금을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다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ITC 결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 12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10년 간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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