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원금 전액' 반환···NH투자증권의 복잡한 셈법
'옵티머스 원금 전액' 반환···NH투자증권의 복잡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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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권고안 수용 시 3000억원 '독박' 부담···이사회서 논의
거부 시 소송···금감원 "비용 늘고 신뢰 하락, 되레 배임" 압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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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은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자배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되레 큰 배임 여지가 있다"는 금감원의 압박에 NH투자증권은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NH투자증권에 판매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이후 사상 두 번째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권고안의 뼈대다.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NH투자증권은 20일 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NH투자증권은 다음주 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해를 따지며 치열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받아들인다면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금액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현재로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거듭 강조해 온 '다자배상'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연대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다자배상안이 투자자 배상 처리에 합리적이고, 이사회 설득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자배상안은 이번 분조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은 대상 금융사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동의할지 알 수 없는 데다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독박 책임'을 거부하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NH투자증권의 수락을 압박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는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고 투자자들과 소송하면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 등 금전적 부담이 추가되고, 투자자 신뢰 회복도 어려워진다"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커다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간다면 투자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비롯한 법리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수용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판매사에만 오롯이 책임을 지운 결과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결국 조정안을 수락한 것처럼 NH투자증권 역시 '팔 비틀기'와 진배없는 당국의 압박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정안 수락 시, NH투자증권 입장에선 물어줄 금액에 대한 부담은 둘째치고, 온전한 책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며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NH측은 이번 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 신뢰 하락 우려를 감수하고 소송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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