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계적 설명·녹취, 금소법 취지와 안 맞아"
은성수 "기계적 설명·녹취, 금소법 취지와 안 맞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투업권 CEO 간담회···"절차 효율화 방안 모색"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위한 각별 주의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가진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의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투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금융투자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은 위원장은 우선 금소법 조기 안착과 관련해 현장 부담감이 커진 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선제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회사 내부나 협회 차원에서도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답변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대표님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할 것도 주문했다.

내달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가 시행된다.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의무화된다.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되는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와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 간 소통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