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4월 포스링크 등 35개사 의무보유 해제
예탁원, 4월 포스링크 등 35개사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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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코스닥 총 35개사의 주식 1억9232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 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다. 이는 전월(2억131만주) 대비 4.5%, 지난해 동월(2억2107만주) 대비 13.0% 감소한 수준이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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