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4월7~16일 대형 식당 위생단속
경기도 특사경, 4월7~16일 대형 식당 위생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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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150㎡ 이상 360곳 불법행위 중점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식재료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식재료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4월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음식점 360곳의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대형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처다.  

점검 대상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 재사용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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