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경계령···시중은행, 대출시 금융상품 가입 제한
'꺾기' 경계령···시중은행, 대출시 금융상품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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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창구에 가계대출 지침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양건예금)' 관행을 막기 위한 구속성 판매행위 점검 대상이 '전체 채무자'로 확대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소법이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기 때문이다.

A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다.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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