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 상은 氏 소유"…MB, 특검으로 '날개'?
"도곡동 땅 상은 氏 소유"…MB, 특검으로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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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도 불구 온갖 추측과 소문만 무성했을 뿐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 당선자의 큰형, 상은 씨의 소유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이명박 특검팀이 젖소를 팔아 구입대금을 마련했다는 이 씨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특검이 이같은 내용을 수사 결과 발표시 포함할 경우, 이명박 당선인은 특검으로 통해 '무혐의'를 재확인 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찜찜한 부분으로 남아 있던 도곡동땅 소유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벗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특검'이 부담속에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흠집'보다 '날개'를 다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특검팀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SBS가 19일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75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명박 당선자의 큰형 상은 씨가 목장을 운영했고, 이 씨가 85년 도곡동 땅을 사기 전 목장의 우유 생산량과, 땅을 산 직후 젖소 155마리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최근 특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 씨 측은 우유 생산량으로 추정한 결과, 84년도엔 젖소가 300여마리가 있었고, 이 가운데 150여마리 정도를 팔아 땅 살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젖소 한마리가 3백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땅 매입자금 7억5천만원 중 4억5천만원 정도는 규명했다는 주장이고, 특검팀은 상은 씨 측이 낸 자료들을 토대로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 것이 맞다고 잠정 결론내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검 관계자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비해 도곡동 땅 수사가 많이 진척됐으며, 소유주를 밝힐 근거도 상당수 확보했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특검팀은 젖소 매각 대금이 땅을 사는 데 사용됐다는 증거와 매각 대금 사용처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은 아직 계속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방송은 특검 관계자가 "특검은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의혹 해소가 목적"이라고 말해 이 당선자의 무혐의 처리로 결론이 났음을 뒷받침했다면서, 하지만 그제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식사를 하면서 이 당선자를 방문 조사한 것에 대해 특검팀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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