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특금법 시행 이후 남은 과제
[데스크 칼럼] 특금법 시행 이후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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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거래를 막는 한편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지위적 정의를 내리기도 전에 규제법부터 먼저 선택했다. 가상화폐로의 자산 이동이 빨라지면서 규제부터 착수한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준 마련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3영업일 안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상장은 전면 금지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전 피백스, 지캐시, 대시 등의 다크코인을 이미 상장폐지했다.   

이처럼 FIU를 통해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한편 다크코인 취급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자금 송금, 탈세 등을 막는 것은 투명한 사회를 위해 두말할 나위 없이 긍정적 조치다. 

특금법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매매로 차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수익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된다.

가상화폐는 거래정보의 분산성 및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별 과세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한 것은 물론 매매·교환 거래체결 등 각 단계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환산금액을 산출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득금액의 평가방법도 마련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게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소득간 형평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된 현재 이같은 긍정적 평가만 내놓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비트코인 급등과 함께 치솟았던 알트코인 가격 변동폭이 심상치 않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다날의 페이코인 등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알트코인들이 2월초 대비 많게는 수천%의 급등세를 보인후 최근 일주일새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다.

알트코인에 이어 게임, 예술, 실물 소유권을 코인화한 NFT가 급등락하더니, 가상세계와 관련한 메타버스 관련 토큰들도 일종의 테마를 형성하며 출렁거렸다. 수많은 개인들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등했던 가상화폐가 급락할 경우 가계 경제 부실이 우려된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 수는 코빗(30개)을 제외하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모두 100개를 훌쩍 넘는 코인이 상장돼 있다. 주식 시장으로 치면 수백개 종목이 상장돼 있는 것이다. 

하루 거래대금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코인들도 상당수다. 빗썸에서 엔진코인의 24일 거래대금은 314억원으로 이날 유가증권 상장사 빅히트, 코스닥 상장사 알테오젠의 거래대금과 견줄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의 이날 거래대금 규모보다는 40억~50억 가량 더 많다. 국내 4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8조원으로 이미 코스닥 시장 규모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개인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이른바 '빚투',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도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신용대출, 미수금 현황 등 개인들의 신용투자 흐름을 파악할수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신용 위험도를 반영할 체계적 방법이 없다. 주식의 경우 신용거래 비중이 파악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완충적으로 선반영되지만, 가상화폐는 급락시 신용경색과 맞물릴 경우 변동폭을 가늠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렵다. 수천% 폭등했다 급락할 경우 가계 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면서 금융자산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주된 이유 역시 이같은 변동성과 본질적 가치 측정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골동품 등 주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심지어 사행행위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딴 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명시한 실명계좌발급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과세 구분에서조차 금융자산이라기 보다는 '우발적' 또는 '불법적'이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케이뱅크, NH농협, 신한은행 등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와 실명계좌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 이외 100여개에 달하는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상당수는 특금법에서 명시하는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폐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계좌발급을 유예하는 9월까지 가상화폐거래소는 6개월간 거래수수료를 더 벌수 있는 시간이 생겼지만, 개인들의 투자금 보호 조치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우선 규제법부터 적용했지만, 정부는 가상화폐의 법적·지위적 정의를 내려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본질적 정의를 통해 업계가 주장하는 산업의 근거가 되는 법인 이른바 '업권법'을 마련함으로써 보수적인 은행마저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토록 허용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최근 인도 정부가 결정한 비트코인 매매 금지와 같은 다소 극단적 규제를 내리는 등 분명한 입장을 선택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처럼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법을 적용하면서도 제도화 하려는 듯 아닌 듯한 어중간한 입장은 시장의 혼선과 많은 피해자를 낳게 할 공산이 크다.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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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군 2021-03-26 0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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