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 임직원 대상 '금소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은행연합회, 은행 임직원 대상 '금소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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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24일 은행 임직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상품판매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법 시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상용 변호사와 안상진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6대 영업행위 규제 △청약철회·위법계약 해지, 징벌적 과징금 등 신규 도입 제도 등을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6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고객 신뢰가 금융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FAQ를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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