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주총···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 분할 승인
LG전자 주총···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 분할 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내이사 배두용 연임, 감사위원 강수진 선임
LG전자 본사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LG전자 본사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LG전자가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장부품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관련 사업에 대한 분할계획서를 승인했다. 

LG전자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19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임시이사회를 열고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 Inc.)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JV: Joint Venture)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VS사업본부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물적분할을 의결했다. 물적분할을 통해 LG전자 분할 신설회사가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Co., Ltd)’(가칭)의 지분 100%를 갖게 된다. 

이어 마그나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올 7월에 공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사내이사에는 배두용 LG전자 CFO 부사장이 재선임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에는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90억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지난해 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결산배당은 지난해 보통주 1주당 750원, 우선주 1주당 800원에서 각각 1200원, 1250원 현금배당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관 변경 승인을 통해 자본시장법 상 상장회사의 이익소각에 관한 특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주식소각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의결권 제한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가 변경돼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LG전자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더욱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주들의 니즈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