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판결 안났는데"···제주항공, 사업보고서에 '승소' 기재 오류
"아직 판결 안났는데"···제주항공, 사업보고서에 '승소' 기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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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계약금 반환소송 건
"'대여금 반환소송' 판결 잘못기재···곧바로 정정"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곧바로 정정했다. 

제주항공은 전날 제출한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을 정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 제주항공이 사업보고서에 '지난달 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기재한 것이다.

이 문구는 당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100억원의 상환'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따른 판결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0억원 반환이 확정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서 1심 선고된 대여금 반환 소송 내용을 계약금 반환 소송 항목에 잘못 기재했다"며 "상황 인지 후 곧바로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해당 문구를 삭제, '지난해 12월 8일 피고 이스타홀딩스 답변서 제출'로 정정했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경우 단순기재 오류라 금융감독원의 허위 공시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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