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부산지방법원, 회생기업 재기 지원 협약
캠코-부산지방법원, 회생기업 재기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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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오른쪽)과 전상훈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이 '회생절차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22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오른쪽)과 전상훈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이 '회생절차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쟁력은 있으나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세일즈 앤 리스백)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닌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회생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자회사 캠코기업지원금융의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회생기업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법원과 적극 협력해 회생기업의 성공적 재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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