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대화 금지·1시간이내 이용'···22일부터
목욕탕에서 '대화 금지·1시간이내 이용'···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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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종사자 수칙 권고
목욕탕.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목욕탕.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또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가칭)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 1시간 이내 이용 △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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