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 조합원 비중 확대 검토
금융당국, 농·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 조합원 비중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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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사태와 관련해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 (사진=연합뉴스)
LH 투기사태와 관련해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대부분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대출에서 조합원 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율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보다는 예대율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조합원 대출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80∼100%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을 산정할 때 비조합원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내줘야 하는 반면, 농협은 조합원 대출이 절반만 넘기면 된다. 단 농협은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도 조합원 대출에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이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협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상호금융의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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