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신용 규제시 대주금액 50%만 계산
금융위, 증권사 신용 규제시 대주금액 50%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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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공여 합산방식, 금융위장 결정···개인 공매도 확대 조치
개인 대주 상환 기한은 종전 60일 유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의 증권사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시, 대주(주식 대여) 취급 금액은 금융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주 취급 금액은 증권사 신용공여에 단순합산해 규제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취급액의 절반가량만 신용공여에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간 금투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 왔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다. 새 계산방식에 따르면 대주 규모는 절반(50%)가량만 인식된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할 때도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해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해 주식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일단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위한 개인 대주는 주가 상승 시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한 계산방식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실적으로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융자 규모만으로도 여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증권사 대주 금액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신용융자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 및 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신용융자를 포기하고 대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확대로 신용융자를 못 받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증권사들이 신용한도 규제에 막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용공여 계산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어 외국인·기관이 활용하는 대차 시장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상환 기간을 추가 부여할 경우 '물량 잠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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