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12건 적발···'시세조종' 급증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12건 적발···'시세조종'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1건으로 전체 45.5%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이 33건(39.5%), 부정거래 23건(20.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 적발은 대폭 증가해 전년(20건) 대비 13건(65%)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는 무자본M&A 등 복잡·조직화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14건)인 것으로 적발됐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실체없는 명목회사나 투자조합이 차입금 등 무자본으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및 허위의 호재성 재료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다. 이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실현 및 회사자금을 외부유출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 중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 (11종목)에 달했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17건으로 전년(8건)대비 9건 증가했다. 또 코로나19 이슈로 바이오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7건, 임상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4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테마주, 기업사냥형 및 신종 불공정거래 등 다양화·첨단화 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대선 및 바이오·제약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리를 실시해 사회적 이슈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심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