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건설사 내부거래?···허상희 동부건설 사장 '배임' 의혹
[단독] 이번엔 건설사 내부거래?···허상희 동부건설 사장 '배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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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사장, 서울 천호동 주상복합 시세 대비 5억원 싸게 매입해
엠케이전자 등 관계사 내부거래···"'업무상 배임죄' 단골 메뉴"
(사진= 동부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건설사 사장의 내부거래에 따른 '업무상 배임' 의혹이 불거졌다. 허상희 동부건설 사장은 동부건설 관계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사장이 과거 관계사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현재에도 계열그룹 내 대표를 역임하는 만큼 배임 행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허 사장의 배우자 최 씨는 연초 서울 천호동 주상복합 아파트 '엘크루'를 7억원에 매입했다. 지난 2009년 1월 세워진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총 47가구가 들어서 있으며, 전용면적 141.65, 144.5, 22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이 15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상복합으로, 인근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등이 가깝게 위치한다.

문제는 허 사장이 지난 1월 이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 141.65를 7억원에 매입했는데, 형성된 시세와 비교해 매우 저렴하게 매입했다는 점이다. 올해 이 아파트의 거래는 허 사장의 거래가 유일하며, 가장 최근 거래로는 지난해 9월 전용 144.5㎡(17층)이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앞선 6월에도 같은 평형(11층)이 9억4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전용 141·145㎡ 평형대는 사실상 같은 평형으로 평가받고 있어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세가 12억원에도 거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세 대비 5억원 넘게 싸게 구매한 것으로, 인근 부동산에서도 의아한 거래라고 입을 모은다. 한 천호동 C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거래되는 매물도 없고, 집주인들은 12억원에도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연초 거래된 매매 건은 시세에 반영할 만한 거래가 아니다. 우리 같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된 것이 아니고, 법인·자전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다.

허상희 동부건설 사장 주소와 허 사장 배우자인 최 모씨와 엠케이전자 간 거래의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법원)
허상희 동부건설 사장 주소와 허 사장 배우자인 최 모씨와 엠케이전자 간 거래의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법원)

실제로 허 사장이 수억원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허 사장 및 동부건설과의 관계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아파트는 과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성건설에서 보유했으며, 이후 2016년부터 엠케이전자에서 보유한 이후 올해 연초 허 사장에게 넘어갔다. 두 회사는 모두 동부건설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연결돼 있는 회사들로, 이전에도 허 사장은 이 아파트에서 세를 내고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엠케이전자는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오션비홀딩스의 계열사다. 차 회장 외 특수관계자들은 오션비홀딩스의 6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오션비홀딩스는 엠케이전자의 지분을 24.08% 보유한다. 과거 아파트 소유주인 신성건설도 해동씨앤에이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동씨앤에이는 차정훈 외 특수관계자로부터 40.89%의 지배를 받고 있다.

동부건설 역시 한국토지신탁을 모체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톤에코프라임'에서 보유 중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분 87%를 출자해 키스톤PE, 에코프라임PE 등과 공동으로 '키스톤에코프라임 스타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라는 이름의 펀드를 조성한 뒤, 키스톤에코프라임을 만들어 동부건설을 인수했다. 정리하면 '차 회장→오션비홀딩스→엠케이전자→한국토지신탁→동부건설' 등의 지배구조로 연결되는 셈이다.

특히 허 사장은 차 회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측근 중 하나다. 허 사장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차 회장과 동향이며, 동부건설에 합류하기 전부터 신성건설·엠케이전자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허 사장은 동부건설이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법정관리를 졸업함과 동시에 동부건설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거래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의 '단골 메뉴'라고 평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어느 경우에서든지 간에 법인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해당이 되며, 이같은 거래는 업무상 배임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매수자 역시 기업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공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법인 부동산 거래를 처리한 매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측은 개인의 거래 및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고 당사자의 법인거래로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매도 측 법인에 확인해달라"고 답했다.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인근 모텔이 들어서면서 건물을 가리게 됐고, 매각이 되지 않아 싸게 내놓은 것"이라면서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 8억원대에 거래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엠케이전자가 설명한 '최근 거래'의 경우 2년 전인 2019년 거래를 말한다.

한편, 이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상정 의안으로 허 사장의 연임안이 정식 채택됐다. 허 사장의 연임 여부는 오는 24일 정기 주총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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