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폭등···세종 71%·노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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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來 최대폭 상승···공시가 현실화율 70.2%
서울 19.91%↑···보유세·건보료 부담 늘어날 듯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과열이 가장 심했던 세종의 경우 무려 70% 이상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 지표를 말한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9.08%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22.7% 상승한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44~5.98%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린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지난해 14.73% 상승하며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서울은 올해에도 19.91%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의 경우 지난해 5.76% 상승했던 데 반해, 올해 70.6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기 23.96% △대전 20.57% △부산 19.67% △울산 18.68% 등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를 기록해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로 나타났으며 서울에선 70.6%인 182만5000호 수준을 보였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의 3.7%(52만5000호), 서울의 70.6%(41만3000호) 수준이었다.

전국 공시가 중위값은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중위값은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3억8000만원, 경기는 2억800만원 순이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시세가 급등한 게 가장 크다. 아울러 정부가 10년 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영향도 작용했다.

이처럼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은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린 데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그럼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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