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딜러에게 '새치 염색' 요구···인권위 판단은?
카지노 딜러에게 '새치 염색' 요구···인권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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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딜러 (사진=픽사베이)
카지노 딜러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한 대형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여성 딜러 A씨는 근무 중 갑자기 영업부장에게 불려가 흰머리를 염색할 것을 지시받았다.

거부하자 회사는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상급자로부터 권유받았지만 흰머리를 고집하며 염색을 거절해 '주의' 조치함" 내용의 사유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사유서는 "기한까지 (염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함"이라는 문구로 끝났다.

A씨는 서명을 거부했고, 기한까지 염색도 하지 않았다

3주가 지나자 사측은 다시 한번 사유서를 내밀었다. "A씨는 머리 염색을 하지 않고 새치인 상태로 근무에 임했다"면서 "회사의 용모 준수사항인 그루밍(Grooming)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측은 이 문서에 서명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번에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A씨의 진정 사건을 심의한 인권위는 카지노의 염색 요구를 차별행위로 보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염색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알레르기 등 건강상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머리를 염색한다고 서비스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했다.

카지노 측은 인권위에 "서비스업에서 용모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 "염색 요구가 성형수술처럼 용모상 회복이 어려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비용 면에서 수용이 어려운 정도의 제한으로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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