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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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원 대표 내정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포함한 흥국생명 임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흥국생명)
박춘원 대표 내정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포함한 흥국생명 임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흥국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흥국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11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행사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춘원 대표 내정자를 비롯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에는 고객중심경영·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 가치와 행동지침 등이 담겼다.

흥국생명은 31일까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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