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정부와 별도로 '바이넥스' 진상조사"
제약바이오협회 "정부와 별도로 '바이넥스'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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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난립방지 박차···1+3 제한 신속한 제도화하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제조한 바이넥스에 대해 정부의 처분과 별개로 진상 조사와 윤리위원회 회부 조처에 나선다. 이를 계기로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의 난립 방지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1일 제약바이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바이넥스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조사 등과 별개로 진상을 파악하고 바이넥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사들의 의약품 위수탁 생산 과정,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의 난립을 방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제네릭의 허가를 받으려면 원조 약과 동일한 약효와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생동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제약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해 생동 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제약사 수에 제한이 없어 제네릭 난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식약처는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생동 품목 수를 원제조사 1곳에 위탁제조사 3곳으로 제한하는 1+3 조치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위탁·공동 생동(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예외적인 범법행위가 우리 산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변질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하고 바이넥스 제품 6개 품목과 수탁생산한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전날 식약처는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넥스 부산공장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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