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중립'·그외 사내이사 '찬성'
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중립'·그외 사내이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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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중립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탁위는 최 회장에 대해서는 중립, 그 외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한다는 의견과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1.1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하지만 전체 주주 중 소액주주 비중이 74.3%에 이를 정도로 비중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이 중립 결정을 내림에 따라, 최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요 주주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의 지분은 씨티은행이 7.41%, 우리사주조합이 1.68%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연임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내야한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위는 포스코 주총 안건에 대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에 찬성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선 보상수준을 결정할 때 경영 성과와 연계한다는 회사 측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결을 결정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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