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댈구' 행위 12명 적발·검찰 송치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댈구' 행위 12명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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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해 돈 받고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신체노출 사진 올리고 성인용품 판매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댈구) 행위 사례 (자료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댈구) 행위 사례 (자료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 삼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댈구')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로 보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NS상에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작년 5월부터 검거한 12명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대상 댈구는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 대상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댈구란 술·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한테 돈을 받고 대신 사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해외 기반 SNS를 통해 국내에서 댈구가 성행 중인데,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피의자 가운데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넘겼다. 그는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댈구 수수료를 깎아주면서 청소년을 유혹했다. 

B씨는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로 지난해 7월 처벌받았는데도 다음달 트위터 계정을 다시 만들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올 1월말까지 구독자(팔로워) 1698명을 확보하고, 여중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360여회에 걸쳐 유해약물을 넘겨준 것이다.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고 성인용품을 판 피의자도 있었다. C씨는 자신의 상반신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고, 댈구를 계기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연락했다. D씨는 술·담배뿐 아니라 성인용품까지 댈구 품목에 포함시켰다. 

댈구 해위를 저지른 청소년도 적발됐다. 만 16살 E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산 뒤, 200여회에 걸쳐 같은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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