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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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금융지원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금공급 기능이 유지되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한 바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오는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은행이 예대율 5%p 이내에서 위반할 경우 제재가 면제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p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 바 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역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의무여신비율(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3개월 연장해 9월 말까지 적용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p씩 확대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 간 신용공여로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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