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넥스 생산 의약품 6종 제조·판매중지 회수 조치   
식약처, 바이넥스 생산 의약품 6종 제조·판매중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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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린정·셀렉틴캡슐·닥스펜정·로프신정250㎎·셀렉틴캡슐10㎎·카딜정1㎎ 처방제한 요청
바이넥스에서 제조한 아모린정. (사진=재단법인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바이넥스에서 제조한 아모린정. (사진=재단법인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바이넥스를 상대로 의약품 6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와 함께 부산공장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신고 사항과 달리 제조한 해당 품목의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낸 데 대해  예방 차원에서 결정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아모린정(성분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및 소비자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제한을 요청했다"면서 바이넥스 부산공장의 제조·품질관리 현장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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