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처분조건부 주담대 점검···위반시 대출 회수"
도규상 "처분조건부 주담대 점검···위반시 대출 회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행기간이 올해 상반기부터 도래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처분조건부 주담대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권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약정을 체결한 대출이다. 투기 목적의 주택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하반기 주요 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기간 만료의 경우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 2657건이다.

도 위원장은 또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침을 밝혔다. 또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애초 1년으로 설계됐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기간도 1년 연장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 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