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 고발
참여연대 등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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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원 64명 포함···9일 기자간담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최 회장 등 임원 64명은 지난해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주당 17만원 기준 약 32억원)를 미리 취득한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외부에 공개되기 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당시 포스코 대부분의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며 "회사의 내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안주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주가 방어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 매입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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