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도 '전액반환 권고' 무게···NH證, 수용할까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반환 권고' 무게···NH證,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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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유력
판매액 4327억·금감원 책임론↑···수용 거부 가능성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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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사상 두 번째로 '원금 100% 반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라임 사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에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제안서에 언급했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투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할 근거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분조위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분조위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이후 옵티머스 펀드가 두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곧 마무리 짓고 내달 초 옵티머스 펀드 분조위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성격을 지기에, 민원인(투자자)와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5151억원)는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점유한다.

판매액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부담이 큰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수차례 유보한 끝에 분조위의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도 결국 전액 반환을 결정하긴 했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들보다 판매액이 현저히 큰 NH투자증권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주장이 부쩍 높아진 데다, 금감원의 책임론도 다수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NH투자증권 내부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 압박이 이어진다면 결국엔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까지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관련 전달받은 것이 없는 만큼 관련 내용 언급은 시기상조"라며 "현재로서는 이달 중순 열리는 제재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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