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제도 도입
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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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더샵 송도센터니엘' 건설 현장에 내걸린 '안전신문고' 플래카드 모습. (사진= 포스코건설)
인천 연수구 '더샵 송도센터니엘' 건설 현장에 내걸린 '안전신문고' 플래카드 모습. (사진= 포스코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가능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부권은 협력사 포함 전 현장 근로자 누구나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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