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의혹···조응천 "6대 중대범죄 아냐" vs 하태경 "시행령 고쳐야"
LH직원 투기의혹···조응천 "6대 중대범죄 아냐" vs 하태경 "시행령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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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NS에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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