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배터리 영업비밀 SK가 명백히 침해"···SK이노 "침해 내용 규명 안돼"
ITC "배터리 영업비밀 SK가 명백히 침해"···SK이노 "침해 내용 규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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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5일 공개된 ITC 최종 의견서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결정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등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기재됐다.

또 예비결정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금지기간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밝혔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했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다. 

ITC는 또 "SK이노베이션은 침해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수주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쟁 가격정보를 취득해 가장 저가에 제안, 수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더 저렴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한 폭스바겐의 선호는 공공의 이익 면에서 설득력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면서 "(문서 삭제 등)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침해당한 영업비밀 22건을 지정하면서도 개별 수입 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할지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함으로써 그 범위가 모호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의 증거 인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는 "일부 팀에서만 판단 착오로 벌어진 문서 삭제를 전사적·악의적 증거 인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모호한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리뷰를 진행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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