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허용·교육시설 권장···송파대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맞벽건축 허용·교육시설 권장···송파대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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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잠실 광역 중심의 상업기능을 지원하고 송파헬리오시티(9500여가구) 등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8·9호선 환승역사인 석촌역과 지하철 8호선 송파역 등 역세권에 입지한다.

변경안의 핵심은 송파대로변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개별 건축시 송파대로변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송파대로변 맞벽건축을 유도했으며, 상업기능 지원 및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를 권장했다.

또한 송파대로 동측 이면 주거지역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7만8419㎡→8만3148㎡)해 인근 학교(잠실여고 및 일신여상 등)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도하는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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