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사 CEO 징계 3월 윤곽···NH·KB證 명운은?
사모펀드 판매사 CEO 징계 3월 윤곽···NH·KB證 명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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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NH증권 제재심·'라임' KB증권 금융위 예정
"피해자 구제 노력 참작"···"금감원 중징계 기조 여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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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번 달 연이어 진행된다.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의 거취가 불투명할 만한 징계가 예고된 만큼 저마다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앞세워 수위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징계를 고수하는 금감원의 기조가 여전히 강경한 터라, 예측하기 힘든 양상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본원 폐쇄로 제재심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방역을 마치고 재개방하면서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첫 번째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속개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 가운데 두 번째 높은 수위로, 연임 제한은 물론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 검사국의 사전 통보안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제재심을 기다리는 사이,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과 논의 끝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가교운용사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출자금을 동등한 비율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입장을 선회해 펀드 최대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의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판매 비중대로 출자금을 대는 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NH투자증권의 움직임이 금감원의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가교운용사 설립 추진만으로 징계 수위 완화를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만 책임을 강하게 모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가 정치권에서 형성된 점이 기대 요인"이라면서도 "사모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를 고수하는 윤석헌 원장의 기조가 여전히 강경하기에 쉽지 않다"고 했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의 최종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의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개인·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다만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경감했다. 

여기서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징계 수위가 단연 주목된다. 사전 통보된 바와 달리 제재심에서 한 단계 완화됐지만, 문책경고 역시 KB증권으로선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되더라도 지난해 말 연임 확정으로 임기는 이어갈 수 있지만, 향후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KB증권 역시 '피해자 구제 노력'에 주력한 만큼,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는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경징계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40% 수준을 선지급했다. 이후 지난 1월27일 '라임AI스타1.5Y' 펀드 개인투자자 3명에게 추정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제안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도 수용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가 투자자 보상 등 피해 구제 의지를 보인 점을 제재에 헤아려 달라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중징계 일변도'인 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를 낮춘 선례는 드문 편으로, 다른 판매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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