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량 레미콘' 뿌리 뽑는다···품질 관리·감독 강화
정부, '불량 레미콘' 뿌리 뽑는다···품질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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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발표
레미콘 차량들이 건설현장에 타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레미콘 차량들이 건설현장에 타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재 품질관리 강화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리감독 기능도 크게 강화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해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 발주처 공사 가운데 레미코 설계량이 3000㎡ 이상인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와 함께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국토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합비 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해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그간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해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행 품질관리 등급만 확인하던 수준에서 앞으로는 특급 2년 이상, 고급 1년 이상의 업무수행자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 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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