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계기업 투자 유의 당부···"투자자 추종매매 자제 권고"
거래소, 한계기업 투자 유의 당부···"투자자 추종매매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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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 지분 구조 변동 △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을 꼽았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 악화한 결산실적 발표 전후로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부양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중순 A사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로 해당일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이후 주가급락했다.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가 해당 악재성 정보를 이용, 사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 회사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B사의 경우 B사를 무자본 인수한 최대주주가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허위·과장성 언론보도 등을 배포해 주가부양을 도모했다. 주가부양 이후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 전환사채를 고가로 취득해 단기에 손상처리하고, 빈번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등 기업건전성을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투자자의 추종매매 자제를 권고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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