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내역에 PG사 아닌 '이용업체명' 표기된다
카드 결제내역에 PG사 아닌 '이용업체명'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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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선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닌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9월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곤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가맹점(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될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카드사 상담이나 PG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까지 표시토록 한다.

예컨대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마트 업체명과 함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PG사 본사까지 표시되는 방식이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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