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만기 1년 연장
'연 1.5%'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만기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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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대출의 만기가 연장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3000만원 이내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대출이 실시됐다.

이번에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출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연 1.5%의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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