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9월까지 연장···컨설팅 후 '상환 방법·기간' 선택
코로나대출, 9월까지 연장···컨설팅 후 '상환 방법·기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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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차주별 사전 컨설팅 제공...장기·분할상환방법 결정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차주의 상황에 맞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한다.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상환기간도 유예기간 이상으로 보장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유예받은 이자에는 추가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조기상환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는 지난해 3월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9월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해 11월말 대출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이 오는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재신청을 통해 최소 11월말까지 만기를 늦출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내지 않고 미뤄도 되는 셈이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당국은 추후 해당 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들에게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고르도록 한 것이다.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으로는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거치기간 부여)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등이 있다.

금융사는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경우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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