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신뢰 등 4대추진···소액단기 '미니보험사' 도입
보험소비자 신뢰 등 4대추진···소액단기 '미니보험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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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혁신로드맵 마련...車보험료 합리화
보험사 보수체계 개선···비재무적 지표로 성과평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6월부터 반려동물, 날씨, 도난 등 일상 속 다양한 위험을 전문으로 보장해주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설립 요건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보험업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기존의 보험사 1사1라이선스 정책도 일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업 혁신 정책은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먼저 보험산업 경쟁·혁신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허가한다. 이 중 소비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허가한다.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한다. 소액단기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소액단기보험은 인슈어테크나 핀테크 또는 벤처캐피탈(VC)까지, 또 유통이나 의료공제 이런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3월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대한민국에도 미니보험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올해 디지털 보험사도 추가로 허가한다. 현재 디지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캐롯손해보험 외 카카오에 대한 디지털 보험사 설립 예비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를 각각 1곳씩만 운영할 수 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운영을 허가했던 기존 '1사1라이선스' 정책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계열·그룹 내 복수 보험사를 통해 고객, 상품, 채널별 특화 사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플랫폼 내 고객 모집행위와 광고를 구분할 기준이 현재 모호한 만큼 관련 모범규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도 고도화한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 초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부담도 합리화한다. 의료보험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7월 출시하고 하반기 중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에 대한 치료비 보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험산업의 단기 성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현행 3년보다 확대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선하나. 또 성과 평가시 재무적 지표 외 불완전판매, 보험금분쟁 등 비재무적·정성적 지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 정책적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IFRS17과 신(新)재무건전성 기준(K-ICS) 도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수단을 확대한다. 자본확충 수단으로는 공동재보험 추가 개선사항 발굴, 리스크 경감 목적의 부분 계약이전 허용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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