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쌍용차···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유예" 
'한숨 돌린' 쌍용차···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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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3월 초중순까지 법원에 P플랜 제출 목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 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서울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P플랜(사전회생계획·Pre-packaged Plan) 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접수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월 말까지 회생 개시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결국 쌍용차와 HAAH 측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당초 이달 마지막 영업일인 26일까지 법원에 P플랜을 신청이 어려워져 법원에 회생 개시 시점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유예'로 인해 한숨을 돌리게 된 쌍용자동차는 다음 달 중순까지 'P플랜' 돌입을 위해 KDB산업은행과 잠재적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를 설득할 방침이다. P플랜 가동을 위해서는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HAAH오토모티브는 쌍용차에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은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은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는 "3월 초중순까지 법원에 P플랜을 제출을 목표로 잠재적 투자자인 HAAH와 채권단의 동의 얻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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