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銀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속개
금감원, 우리·신한銀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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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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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음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재차 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를 논의, 제재 수위를 심의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순서로 진행됐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둘 다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주어졌다.

다음달 이어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징계수위의 감경 여부다. 원안대로 징계가 확정된다면 연임이나 지주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이들은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불완전 판매와 내부 통제 기준 미비에 대한 소명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 제재심은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 측은 사전 인지를 부인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이 CEO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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