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빅브라더법' 2라운드···국회서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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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5일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
은성수 "개인정보 침해 아냐"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빅브라더법' 논란을 일으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이 25일 국회에서 벌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결원을 전자지급거래 외부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결제과정 등을 금결원에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다.

빅브라더법 논란은 금결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지급결제를 고유업무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이 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한은은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또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정보를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위와 한은의 입장을 대변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없이 법으로 (정보를) 모으게 하면 위헌 이슈와도 관련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빅브라더 논쟁이 있는데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고 이를 막을 수도 없다"며 "전금법 개정안에서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보관 의무화, 빅테크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화 등을 함께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 발전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수용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도입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재정하는 것보다 전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도 "개인정보의 경우 그냥 돈의 흐름 정도만 볼 수 있다"며 "무엇을 샀는지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청회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개정안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불편하지 않게 한국은행과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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