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두번 울리는 '코로나보험'···500원 보험료도 '뻥튀기'
가입자 두번 울리는 '코로나보험'···500원 보험료도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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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렌지라이프·교보라이프플래닛에 '지적'
사진=교보라이프플래닛
사진=교보라이프플래닛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론나19)로 숨진 가입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출시한 오렌지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렸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돼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인데, 보험료까지 뻥튀기로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오렌지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상품 개발시 관련법규 준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오렌지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월 각각 '(무)오렌지특정감염병 사망보장보험M'과 '(무)m특정감염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받는 감염병 특화 보험이다. 보험료 500원으로 추가 비용 없이 1년 만기에 사망보험금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화제를 모았다. 

문제는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고연령 사망통계를 사용해 보험요율을 산출하고도 60세 이상 고연령의 초과 가입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60세 이상 연령의 통계도 집어 넣어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불러온다. 그러면서 정작 보험가입은 60세 이하로만 제한해 보험료만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1581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510명으로 전체의 95.5%에 달한다. 금감원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만 인수해 위험보장의 실효성을 낮췄다고 꼬집었다. 가입을 평균 연령 수준인 80세까지는 올리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00원 정도의 소액 보험이지만 보험료 산출 원칙을 어긴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지적으로 오렌지라이프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금감원이 회사에 전달한 것은 '안내'와 '권고' 사항이었다.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당사에서는 금감원의 안내 사항을 반영해 오는 3월2일 'm특정감염병사망보험'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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