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입법조치 속도전···후속 법안 잇따라 발의
2.4대책 입법조치 속도전···후속 법안 잇따라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2.4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있다라 발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내달까지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이 포함된다.

주민 절반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주민 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공공 직접시행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LH 등이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 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 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특례도 신설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고,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도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 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 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될 때 주거 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5000㎡ 미만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도 도입된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80% 이상 합의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자율정비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올릴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 1차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이어 오는 4월 2차 지구를 발표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이르면 내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부 후보지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