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공정하게 수위 정해···원장 관여 無"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공정하게 수위 정해···원장 관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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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행위 동기·정도 등을 종합적 고려
외부위원 중심·대심방식 심의로 공정 운영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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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기준 및 제재심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 · 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 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 · 손실규모 ·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이 마련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기와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사후 수습 노력 등도 감안한다.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도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행위자·감독자 등 제재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서 위규 금융회사를 조치하면서 행위자 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책임의 성질·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 ·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재심은 외부위원 중심·대심방식 심의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심은 현재 금감원장이 추천하는 10명과 금융위원장 추천한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당연직 위원은 3명인데,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제재심위원장 1명뿐"이라며 "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심방식 심의 진행을 통해 제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들은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 간 치열한 공방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규명한다"면서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해 제재 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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