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 증거금제 '도마위에'
SK證 증거금제 '도마위에'
  • 김성호
  • 승인 200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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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급상승 불구 미수금 리스크 커져

SK증권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주식매매증거금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상관없이 주문액의 40% 증거금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한 이 제도로 인해 SK증권은 최근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회사의 무리한 약정 드라이브 정책이 투자자들을 시장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증시침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대금납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증권사의 미수금 리스크도 커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8월 22일부터 기존 현금 10%, 대용증권 30%였던 증거금 기준을 현금 및 대용증권에 상관없이 40%의 증거금만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제도 변경이후 SK증권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15일 현재 2.38%를 기록, 제도 변경전 2.01% 보다 무려 0.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에 주식만 있어도 매매주문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연속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약정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자칫 투자자는 물론 해당 증권사마저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용증권만으로 자산가치의 2.5배에 이르는 주식매매주문이 가능하지만 증시침체기에는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2일과 25일 환율 및 오일쇼크로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용증권으로 투자한 고객들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형사 한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거래를 할 경우 증시침체기에는 주가하락으로 투자자의 손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깡통계좌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도 미수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5일 현재 SK증권은 제도 변경전보다 25%가량 증가한 250억원의 미수금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SK증권은 “이번 증거금제도 변경은 기존 증거금 제도가 어려워 적기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고객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관리종목, 주가 급상승 종목등에 대한 위험관리에 철저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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