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해외 금융사 10곳에 과태료 6.8억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해외 금융사 10곳에 과태료 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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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착오· 손실보전 목적 고의적 위반 등 적발
"4월부터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벌 강화···각별 유의"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아래) (사진=금융감독원)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아래)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에 걸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주요 위반 유형과 적발 사례를 보면,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했다. 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는데,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매도 주문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주문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추식을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해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할 것"이라며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6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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